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18381

선고일자:

2000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규정이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7조가 정하는 보상금결정의 절차에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이 제25조의3의 각 항으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7조 제1항(1994. 12. 22.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7조 제4항으로 삭제)에서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 사이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만이 보상금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위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결정 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만 재결신청권이 부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규정이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7조가 정하는 보상금결정의 절차에 준용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7조 제1항(1994. 12. 22.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7조 제4항으로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9064 판결(공1993하, 2653),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55296 판결(공1995상, 155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175 판결(공1997하, 3610)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4. 선고 97구295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토지수용법이 제25조의3의 각 항으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175 판결, 1993. 8. 27. 선고 93누9064 판결 등 참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7조 제1항(1994. 12. 22.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에 의하여 삭제)에서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이하 '보상자'라 한다) 사이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보상자만이 보상금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자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위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결정 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55296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에게만 재결신청권이 부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규정이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7조가 정하는 보상금결정의 절차에 준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이 1994. 12. 22. 제정되어 1995. 6. 22.부터 시행된 이후부터는 사업시행자만이 보상금에 관한 재결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원고(선고당사자) 등의 1992. 9. 16.자 재결신청청구는 같은 법의 시행 이전에 원고(선정당사자)가 보상금결정의 신청을 할 수 있었던 때에 한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에 의한 재결신청청구와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이러한 재결신청청구에 근거하여 같은 법조에 의한 지연가산금이 인정될 수는 없다.} 원심이, 원고(선정당사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연가산금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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