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29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 분쟁,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금 분쟁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계산, 그리고 소송 중 회사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소송 수계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추가 보상금과 남은 토지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A 회사의 청구가 인용되었지만, 사업시행자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A 회사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A 회사는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A 회사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연손해금 계산이었습니다. A 회사는 소송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는데, 그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송 중 A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 수계 절차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연손해금,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고 바로 20% 적용은 안돼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 지급 의무가 있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20% 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항변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지연이자 20%를 바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시행자는 1심 판결에 항소하여 승소했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히기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는 특례법상 20% 지연손해금이 아닌,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등)

회생절차 개시? 소송 수계 문제 없어요!

소송 중 A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지만,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소송을 수계한 B 회사가 상고심에서 A 회사와 같은 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수계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B 회사는 이전 소송 절차를 모두 추인한 것으로 보아 소송수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2항,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결론

토지 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은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 계산이나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소송 수계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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