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수용될 때 받는 보상금, 제대로 된 금액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금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이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지연손해금은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두 가지!
이번 판결에서는 토지수용 보상금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핵심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위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정리하면,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수용 시점부터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토 개발 사업으로 땅의 일부가 수용될 때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보상금(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받는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잔여지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보상금 평가 방식, 잔여지 수용 요건, 그리고 잔여지 수용 청구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토지수용이 예정된 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은 수용 확정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으며, 수용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줄여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소송에서 사업시행자의 항소가 일부 인정된 경우, 최종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다툼이 정당하다고 보아 지연이자율을 낮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소송 중 원고 회사에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더라도, 이후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추인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사업시행자도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하며, 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토지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최종 확정된 보상금과 기존 지급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채무자)이 갚아야 할 돈의 액수나 갚아야 할지 여부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법정 최고 이율(연 20% -> 현재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아닌 일반 이율(연 5% -> 현재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