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14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언제부터 이자 붙나요?

토지가 수용될 때 받는 보상금, 제대로 된 금액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금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이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지연손해금은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두 가지!

이번 판결에서는 토지수용 보상금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핵심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1. 지연손해금 기준 시점: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까요? 이 법이 적용되면 지연손해금 이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위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지연손해금은 '수용 시기'부터 계산: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 의무는 토지가 수용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보상금액이 재결이나 소송을 통해 나중에 확정되더라도, 지연손해금은 최초 수용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 즉, 수용 시점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에도 적용: 이 법은 소송 지연을 막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 조항에 민사소송에만 적용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이 법에 따른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토지수용법 제45조 (손실보상)
  • 민법 제397조 (손해배상의 범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적용범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의 이율 등)
  •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308 판결
  • 대법원 1992.1.17. 선고 91누1127 판결

정리하면,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수용 시점부터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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