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0

세무판례

토지 수용 후 새 집 사면 등록세 면제? + 연대납세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수용과 연대 납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토지 수용 후 대체 취득에 대한 등록세 면제

내 땅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당하면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에 새 땅이나 집을 사게 되죠. 이럴 때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1년 이상 그 지역에 살았으면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 까지 계속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 땅이 수용되기로 정해진 날 이전에 1년 이상 그 근처에 살았던 적이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의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된 토지 근처에 살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근처 다른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등록세 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대납세는 따로따로 고지해야 한다?

연대납세는 여러 명이 함께 세금을 내야 할 때, 한 명에게만 세금을 고지해도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라도 각자에게 따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A와 B가 함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A에게만 고지서를 보냈다고 해서 B에게도 자동으로 고지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B에게도 따로 고지서를 보내야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지방세법 제18조, 제51조의2 제3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84.7.10. 선고 83누534 판결, 1991.9.10. 선고 91다16952 판결, 1992.4.28. 선고 91누11889 판결)

이번 판결에서 원고 1과 원고 2는 연대납세의무자였지만, 고지서에는 "원고 1 외 1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 2에게는 고지가 제대로 된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2는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토지 수용 후 등록세 면제와 연대납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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