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보상금을 받고 다른 땅을 사게 되는데요. 이때 대체취득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감면받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땅이 수용될 때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이란?
공익사업으로 땅이 수용된 사람이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는 수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2항)
감면 조건은?
대체취득 감면을 받으려면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수용되는 땅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은 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땅이 수용된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거주 기간을 합산해서 1년 이상이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단서)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중요한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피상속인도 주민등록 & 실거주 필수!
피상속인이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했더라도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그 거주 기간은 상속인의 거주 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인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살아있었다면 1년간 주민등록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받을 수 있었겠지만, 주민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도 감면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대체취득 감면 요건에서 주민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땅이 수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이 글에서 다룬 판례는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두614 판결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법 조항들은 모두 과거 법률이며, 현재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부재 부동산 소유자 관련 규정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 수용 등으로 새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그 땅을 사용하지 않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판례는 **종중도 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은 받을 수 있지만 1년에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는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었더라도 위헌은 아니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판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땅을 취득할 때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기부채납 형식을 갖추고 국가가 이를 승낙했다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세무판례
토지가 수용된 후 다른 토지를 취득할 때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용 결정 고시일 *이전*에 1년 이상 그 지역에 살았으면 되고, 수용 결정 고시일 *까지* 계속해서 살 필요는 없다. 또한, 함께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중 한 명에게만 고지서를 보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공익 목적의 단체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상속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