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 소송을 겪어보신 분들 중에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땅인데, 한 번 소송해서 졌다고 다시 소송을 못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소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소금지의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는 한 번 확정판결이 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사법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확정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재소송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소유권에 기반한 명도소송 후, 약정에 기반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자신이 소유자라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소송(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맺어진 약정(예를 들어, 특정 기간까지는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다시 명도소송(약정에 의한 명도청구)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소송은 소유권에 기반한 것이고, 두 번째 소송은 원·피고 간의 약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즉, 소송의 원인이 되는 권리관계가 다르므로 소송물 자체가 달라진다고 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 및 그 소송물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사항에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와 약정에 기한 명도청구는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같은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이라도, 소송의 근거가 되는 권리관계가 다르면(소유권 vs. 약정)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 후 양수금 소송을 취하하고 원래의 대여금 소송에 참가한 경우, 소송을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패소했더라도, 이후 그 조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 매매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허가신청 소송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해도 '재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같은 소송을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민사판례
똑같은 사건으로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다시 소송을 걸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 명도소송 중 공유자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지분을 받은 사람은 새롭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한 번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패소했으면, 같은 땅에 대해 점유 시작 시점이나 이유만 바꿔서 다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