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2754
선고일자:
1998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대금청산일)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이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62조 제1항 제1호 참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공1997하, 2216)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2. 선고 96구324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7. 29.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4,2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200,000원을, 같은 해 8. 29. 잔금 2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1990. 8. 29.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세무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시점은 등기일이 아닌 대금 완납일이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시기는 실제 잔금 지급일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는 새로 설정된 잠정등급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해야 하고, 국세청장의 특정지역 고시는 무효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일은 보상금을 받은 날이며, 세금 부과 연도가 잘못된 경우에는 세금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잔금 청산일'은 계약서상 날짜가 아닌 실제 잔금을 받은 날이며, 특정 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하는 방식에 대한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세무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팔았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아 거래가 유효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허가로 거래가 유효하게 된 시점 이후부터 시작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사고 1년 안에 다시 팔았는지 판단할 때, 실제로 돈을 다 주고받은 날(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날짜(등기원인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