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21

일반행정판례

토지공사, 공동주택지 공급계약 변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아니다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회사에 공동주택지를 공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땅 면적이나 용적률이 바뀌더라도 건설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게 불공정한 거래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한국토지공사가 용인 동백지구에 공동주택지를 공급하면서 금강주택과 선수협약을 맺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협약에는 나중에 개발계획 승인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땅 면적, 용적률 등이 바뀌어도 금강주택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땅 면적이 크게 줄어들자 금강주택은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지공사의 이러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토지공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선수협약이라는 것은 애초에 개발계획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맺는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금강주택도 이러한 점을 알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변경된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둘째, 땅 면적이 줄어든 것은 환경영향평가 때문이었는데, 이는 토지공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셋째, 토지공사는 금강주택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땅 면적 감소를 이유로 합의 해제를 제안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즉, 토지공사가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 했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토지공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금강주택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수인의무가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와 관련된 불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는데, 불이익 제공 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9940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은 불이익제공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 판례로 이 사건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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