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주택공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공사의 여러 거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당지원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쟁점 1: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방식 책임감리용역 발주
주택공사는 다른 공공기관들과 합의하여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한 계약이나 경쟁입찰 낙찰률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한 건의 경쟁입찰 사례만으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
쟁점 2: 자회사 뉴하우징에 대한 주택관리사업 위탁 운영
주택공사는 자회사인 뉴하우징에 주택관리사업을 위탁 운영하며 관리소장 인건비를 지급하고, 위탁수수료 입금을 유예해줬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는 자회사에 대한 지원행위이고, 지원 규모도 현저하며, 영세업체들이 많은 주택관리시장에서 뉴하우징의 지위를 강화시켜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298 판결)
쟁점 3: 뉴하우징과 민간 주택관리업체 간 거래조건 차별
주택공사는 뉴하우징과의 계약에는 지체상금 조항을 두지 않았지만, 다른 민간업체와의 계약에는 지체상금 조항을 뒀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자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원심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와 지체상금 부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차별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쟁점 4: 시공업체에 대한 간접비 미지급
주택공사는 시공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간접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주택공사가 시공업체에게 간접비 청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포기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원심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이 판결은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에 대한 지원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한주택공사가 정부 방침에 따라 인수한 회사들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일부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유보, 선시공 공사비 미지급, 공정 미준수에 대한 위약금 부과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수자원공사가 자회사에 감리용역을 발주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다른 거래행위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감리용역 발주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에 감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휴게소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휴게소 상품 가격인하를 유도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도로공사가 관계회사(고속도로관리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에 임대보증금 대여 및 수의계약 등의 지원을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임차인들의 카드 판매 수수료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는데, 대법원은 지원행위 중 일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수수료 인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중공업이 계열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의 계열사 지원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과거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건설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가 지났는지, 둘째,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적절한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