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주택공사가 계열회사를 지원하면서 불거진 불공정거래행위 논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주택공사의 특정 행위들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지만, 대한주택공사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1: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인 지원은 불공정거래행위인가?
대한주택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인수한 부실기업들에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로 보고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률(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2호 (다)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별 유형(가격, 거래조건, 집단적 차별)과 달리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추정됩니다. 즉, 대한주택공사는 선급금 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대한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의 금융지원 명령과 부실기업 인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선급금 지급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차별적 지원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쟁점 2: 불이익 제공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주택공사가 거래처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일부 물품대금 지급 유보, (2) 선시공 공사에 대한 개산급 미지급, (3) 공정관리 미준수에 대한 위약금 부과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률(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히 불이익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 불이익인지,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 참조). 법원은 대한주택공사의 행위들이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계열회사 지원이나 거래처에 대한 불이익 제공이 무조건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위의 배경, 목적, 정당한 이유,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일반행정판례
대한주택공사(주공)가 자회사 및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 거래상대방 차별, 불이익 제공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부 위반 사항은 인정되었으나, 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건은 부당지원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파기환송.
일반행정판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자산 거래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정당한 거래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 매매, 회사채 이자율 인하, 콘도 회원권 고가 매입, 부동산 저가 임대 등의 행위를 했는데, 이 중 부동산 임대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부당지원행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자동차 등 계열사들이 부실 계열사에 전환사채 인수, 기업어음 인수, 선급금 미회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웅진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됨.
일반행정판례
삼성그룹 계열사 간 자금 대여, 기업어음 매입, 부동산 임대 등의 거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법 시행 이전의 계약을 단순히 유지하는 행위는 부당지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