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상황, 바로 내 땅이 사도로 편입되었는데 보상도 못 받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봉은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서울고등법원 1989.3.6. 선고 88나23846 판결)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봉은사가 소유한 토지가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땅이 오래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쓰였다는 이유로 환지(다른 땅으로 보상)도 지정해주지 않고, 청산금(돈으로 보상)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봉은사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울시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청산금'에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1항에 따라 사도로 쓰이는 사유지를 환지로 보상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산금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땅도 잃고 돈도 못 받는 셈이니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3조)
손해배상은 어떻게?
그렇다면 봉은사는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청산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즉, 땅 주인이 받아야 할 청산금을 계산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청산금을 계산할 때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땅값을 매겨야 하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은 1980년 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1.4. 법률 제3255호) 제52조 제1항을 근거로 '환지처분시'의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이 완료되어 땅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넘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로 편입될 당시 땅의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도로 부담률 등을 적용하여 면적을 줄여서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다양한 의견들
이 판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별개의견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은 환지의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을 규정한 것이지, 사도 편입에 대한 보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상실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충의견에서는 다수의견을 지지하면서도, 청산금은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사유지가 사도로 편입될 경우, 땅 주인은 정당한 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75.4.22.선고 74다15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을 뺏겼는데, 새 땅(환지)도 못 받고 보상금(청산금)도 못 받았다면, 사업 시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원래 땅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개발 이익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보상액 계산 시 감보율(땅 일부를 공공용지로 내놓는 비율)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실상 사도(법적으로 정해진 도로가 아닌, 실제로 도로처럼 쓰이는 땅)에 대한 보상 기준과 '사실상 사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다룹니다. 사업 시행 조례에서 사실상 사도의 환지 면적을 종전 땅의 1/3 이내로 정한 것이 합법적인지, 그리고 어떤 땅을 '사실상 사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도처럼 개인 소유의 땅을 사업에 포함시키면서 새로운 땅(환지)을 주지 않고 돈으로 보상(청산금)할 경우, 그 보상금은 *환지처분 시점*의 땅값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과거 법에는 사업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는 법 개정 이후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로 사용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사용료는 단순히 '사실상의 사도'라는 이유로 주변 땅값의 1/5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을 반영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보상액을 계산할 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가격을 낮춰서는 안 되며, '사실상 사도'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든 도로만 해당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새로 생긴 도로라도, 개인에게 환지로 배정되었다면 국가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다. 또한 국가가 정당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했다면, 20년이 지나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