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28

일반행정판례

내 땅이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 땅의 일부가 오랫동안 도로처럼 사용되어 왔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 일부가 오랫동안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며, 이를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연기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환지 면적을 종전 토지 면적의 1/3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원남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21조 제3항이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가?
  2. '사실상의 사도'는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1. 조례의 합법성: 대법원은 조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규칙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보상액을 인근 토지 평가액의 1/3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내용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제53조 제1항, 토지수용법 제3조에 따라 일반적인 환지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조례는 **헌법 제23조 제3항(재산권 보장)**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사실상의 사도의 정의: 대법원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이용을 위해 스스로 만든 도로라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가 통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언제든 통행을 막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미흡했으므로,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60 판결, 1989.9.12. 선고 89누1056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5045 판결 참조)

결론

내 땅이 도로처럼 사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스스로 도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통행을 제한할 권리가 있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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