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가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땅도 새롭게 배분받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땅 면적이 늘어나면서 세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넓어진 땅의 양도소득세 계산, 특히 **"증평면적"**에 대한 세금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도시 개발을 위해 흩어져 있던 땅들을 정리하고 도로, 공원 등을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땅 소유자는 정리된 새로운 땅(환지)을 받게 됩니다.
환지와 증평면적이란 무엇일까요?
증평면적,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핵심!)
예전에는 증평면적을 따로 떼어내서 취득 시점을 계산하고 세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정리하자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 면적이 늘어났더라도, 세금 계산 시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를 하나의 땅으로 보고, 기존 땅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글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원래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땅 정리 사업(환지처분) 후 땅을 팔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정리되기 *전* 땅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 ×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면적이 늘어난 땅(증평환지)의 경우, 땅 주인이 늘어난 면적에 대한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았더라도, 시장은 근저당권자의 등기 촉탁 요청을 무시할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면적이 늘어난 땅을 매매할 때, 늘어난 면적도 원래 약속했던 매매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늘어난 면적까지 포함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고, 손해배상도 늘어난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원래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