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14

세무판례

땅 정리하고 더 넓어진 땅, 세금은 어떻게 낼까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양도소득세)

우리 동네가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땅도 새롭게 배분받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땅 면적이 늘어나면서 세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넓어진 땅의 양도소득세 계산, 특히 **"증평면적"**에 대한 세금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도시 개발을 위해 흩어져 있던 땅들을 정리하고 도로, 공원 등을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땅 소유자는 정리된 새로운 땅(환지)을 받게 됩니다.

환지와 증평면적이란 무엇일까요?

  • 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새롭게 받는 땅입니다.
  • 권리면적: 기존 땅의 가치를 기준으로 새롭게 받는 땅의 면적입니다.
  • 증평면적: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 정리가 되면서 기존 땅보다 면적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보너스"로 받은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평면적,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핵심!)

예전에는 증평면적을 따로 떼어내서 취득 시점을 계산하고 세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지처분 후 새로 받은 땅은 **전체가 "종전의 토지"**와 같다고 봐야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 따라서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을 나눠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땅이라면, 증평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비과세 범위를 계산해야 합니다.
  • 만약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기존 땅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환지처분 공고 후 새롭게 받은 땅은 종전의 토지로 본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환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현행 제154조 제7항 참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면적 규정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12670 판결: 본문의 판결 내용입니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854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9313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6154 판결

정리하자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 면적이 늘어났더라도, 세금 계산 시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를 하나의 땅으로 보고, 기존 땅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글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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