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15

세무판례

땅값 계산, 원래 땅 면적으로 해야 할까? 바뀐 땅 면적으로 해야 할까?

오래된 땅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특히 그 땅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면적이 바뀌었다면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땅값(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도시 개발을 위해 낡고 불편한 구역의 도로, 공원 등을 정비하고 땅의 위치나 면적을 새롭게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 땅의 위치나 크기가 바뀌는 '환지'가 이루어집니다.

사례 소개

1957년에 2,241㎡ 땅을 취득한 A씨가 있었습니다. 1971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A씨의 땅은 1,632.4㎡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78년에 최종적으로 1,632.4㎡ (662㎡ + 970.4㎡)로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1990년에 이 땅을 팔았습니다.

쟁점: 땅값 계산,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A씨가 땅을 팔고 세금을 계산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땅값(취득가액) 계산을 처음 취득했던 2,241㎡로 해야 할지, 아니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1,632.4㎡, 혹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1,632.4㎡로 해야 할지가 논쟁거리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음 취득했던 2,241㎡ 면적을 기준으로 땅값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의 면적이 바뀌었더라도, 원래 취득한 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94. 4. 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명시.
  • 소득세법 부칙(1974. 12. 24. 법률 제2705호 부칙 중 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취득시기를 의제하는 규정. 이 사건에서는 1977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의제함. 하지만 이 의제취득일 이전에 이미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더라도, 취득가액 계산은 여전히 종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함.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5344 판결: 위와 같은 원칙을 확립한 판례.

결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의 위치나 면적이 바뀌더라도, 땅값(취득가액) 계산은 원래 취득했던 땅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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