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27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건축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누가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땅에 건물을 지었을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땅을 분양받아 건물을 지은 사람들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무엇일까요?

새로운 하수도 설치가 필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새 건물을 지어서 하수도 사용량이 늘어난다면, 건물주가 그 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타행위'입니다.

하수도법에는 '타행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토지구획정리사업처럼 하수도 설치를 필요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타행위가 있을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를 한 사람, 즉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은 원래 계획된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었다면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서구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타행위'에 해당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가 내야 하는데, 서구청이 건물 지은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서구청은 인천시 조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조례에 있는 '도시의 개발사업'이라는 표현이 토지구획정리사업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조례에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성격상 '도시의 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현행 제61조 제2항 참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
  •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결론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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