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08

일반행정판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누가 내야 할까요?

최근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문제로 법정 공방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부담금 산정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화성시 기산·반월지구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들은 화성시와 상수도 공급 협약을 맺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상하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사업 시행자들은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이 법령에 어긋나는지, 둘째,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하는지, 셋째, 부담금 부과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 화성시 조례가 정한 산정 방식은 기존 수도시설 건설비용을 고려하여 장래 공사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법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항, 제6항, 화성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별표 1]) 참고로 법원은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때, 법령의 입법 목적과 내용,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등)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조례가 모법에 어긋나는지 명확하지 않고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무효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원칙(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 '수돗물을 사용할 자'의 범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도 수도공사에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면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택지개발이나 도심재개발처럼 대규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3. 절차상 하자: 화성시는 사업 시행자들과 협약을 통해 부담금 산정 기준과 납부 방법을 미리 협의했고, 부과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이 부분에서도 행정 처분의 근거와 이유는 처분 당시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는 단순히 사업 시행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으며, 수도시설의 신·증설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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