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9.24

일반행정판례

개발사업 시행 후 건축물 원인자부담금, 이중 부과는 NO!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개발사업 시행 후 그 부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개발사업 단계에서 하수도 공사비용을 부담했다면, 추가로 원인자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녹산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에 건물을 지은 건설회사가 진해시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진해시는 산업단지 조성 당시 예상했던 하수량보다 건물에서 발생할 하수량이 더 많다는 이유로 추가 부담금을 부과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진해시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하수도법 제32조입니다. 이 조항은 하수도 설치 비용 부담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2항에서는 개발사업과 같은 '타행위'로 인해 필요한 하수도 공사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서는 건축물 신축·증축 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이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부담했다면, 같은 사업 부지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개발사업 단계에서 이미 미래에 건축될 건물에서 발생할 하수까지 고려하여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개발사업 시 예상되는 하수량은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에 건축될 건물에서 발생할 하수량까지 포함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미래에 건축될 건물의 정확한 규모나 용도를 예측하기 어렵더라도, 사업계획상 예상되는 범위 내라면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물론이고, 개발사업 부지 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분들도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조조문: 하수도법 제32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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