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29

일반행정판례

공장 증설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내야 할까?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폐수 배출량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자체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폐수 배출량 증가만으로 부담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하수 배출량 증가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하수 처리 시설에 부담을 더 주는 사람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쟁점은?

단순히 폐수 배출량이 늘어난 것만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건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한지가 이번 판례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공장도 '건축물 등'에 포함되어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6다207194)

대법원은 2013년 개정 전 구 하수도법(법률 제11915호) 제6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으로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단순히 생산설비 증가나 공정 변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물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2. 하루 10㎥ 이상 오수 배출량 증가: 배출량 증가량이 기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건축물 등'의 범위에 공장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공장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의적인 부담금 부과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폐수량 증가 시, 건축물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35조 제1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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