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23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 지급 약정, 내 땅은 어디에?

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받기로 한 체비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체비지에 대한 권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건설회사는 B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한 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조합이 A 회사에 사업비를 체비지로 지급하고, 기성고에 따라 지급할 체비지의 위치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 회사는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A 회사는 사업비 지급을 위해 특정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지만, 조합은 아직 체비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A 회사가 조합에 대해 가지는 체비지에 대한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체비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가 조합에 대해 가지는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선택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즉, A 회사는 여러 체비지 중에서 특정 체비지를 선택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위치와 형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치가 특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계약에서 양도받을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선택채권으로 봐야 합니다. (민법 제380조)

선택채권은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여 특정 물건을 지정해야 비로소 확정적인 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A 회사가 특정 체비지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조합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A 회사와 B 조합은 협의를 통해 어떤 체비지를 A 회사에 지급할지 정해야 하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380조 (선택권의 행사와 불행사의 효과) 선택채권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채권이다. 선택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선택권을 가진 자가 상대방의 최고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다.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토지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선택채권에 해당한다.

결론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체비지의 위치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선택채권에 해당하여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체비지의 위치를 명시하거나, 위치 선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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