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12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체비지 매수 후 점유 시 소유권 취득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비지'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처분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체비지를 매수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최종 매수인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김해시 삼정지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사업비용 마련을 위해 체비지를 건설회사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회사는 해당 토지를 다시 병원에 매각했습니다. 병원은 이 토지를 기존 병원 부지의 일부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합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과연 병원은 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병원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 병원은 사업시행자가 처분한 체비지를 매수하고 점유까지 함으로써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했습니다. 즉,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 환지처분 공고와 소유권 취득: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병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소유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 (생략 - 본 사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음)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는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에 이전되고, 환지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는 소멸한다. 다만,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를 매수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일까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하여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물권의 변동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마친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149 판결 (공1988,499)

이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 매수 후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체비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판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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