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09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전전매수인의 권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들어보셨나요? 낡고 불편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공원 등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체비지'라는 땅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체비지를 전전매수한 사람의 권리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김해시 삼정지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체비지를 지정하여 매각했습니다. 이 체비지는 여러 번 거래되어 최종적으로 누군가에게 팔렸고, 그 사람은 땅을 넘겨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환지처분이 이루어지면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전전매수하여 인도받은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갖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매수되었다 하더라도,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물권과 유사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땅을 넘겨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비록 등기는 되어있지 않더라도 환지처분 후에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기존 판례(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149 판결, 1993.2.12. 선고 92다15635 판결)와 같은 맥락입니다. 체비지대장에 명의변경등록을 했는지 여부는 소유권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를 전전매수하고 인도받았다면, 환지처분 이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체비지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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