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3.23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조합, 마음대로 땅 팔았다간 큰일나요!

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낡고 불편한 도시를 정비해서 깔끔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토지구획정리조합인데요, 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땅(체비지 또는 보류지)을 팔아서 사업비용을 충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아무렇게나 팔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체비지/보류지 처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조합 마음대로 땅 못 팔아요! - 조합원 총회 결의 필수!

이번 판례의 핵심은 "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체비지나 보류지를 팔면 그 처분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1년 폐지) 제26조 제8호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처분 방법에 관하여는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 법의 취지는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조합이 함부로 땅을 처분해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합의 상무이사가 조합장 직인을 도용하고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체비지를 매각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구매자는 상무이사의 말을 믿고 땅을 샀지만, 결국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거래는 무효가 되었답니다. 구매자는 상무이사의 권한을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다는 절차적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표현대리(타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한 자가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조차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판례가 주는 교훈: 꼼꼼한 확인, 필수!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체비지나 보류지를 거래할 때는 조합원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조합 관계자의 말을 믿더라도, 총회 결의라는 중요한 절차가 없었다면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할 만한 판례: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31242 판결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다27158 판결

토지 거래,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거래는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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