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8.18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어떻게 정해질까? 인근유사토지와 감정평가에 대한 이야기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보상'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보상액이 결정될까요?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근유사토지'와 '감정평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근유사토지', 멀리 있는 땅도 포함될 수 있다?

토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인근유사토지'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단순히 가까이 있는 땅만 의미할까요?

법원은 '인근유사토지'를 **"보상대상 토지와 지목, 지적, 형태, 이용현황,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로 해석합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즉, 단순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뿐 아니라, 비록 같은 사업지구 안에 있지 않더라도 여러 조건이 비슷하다면 '인근유사토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액이 높다고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토지 보상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의재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평가된 금액보다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이 더 높게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잘못된 것일까요?

법원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법령에 정해진 가격산정 요인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을 어긴 부분이 없다면, 이의재결 당시 평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과 절차를 준수한 감정평가라면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 대법원 1991.10.11. 선고 90누10087 판결
  • 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3126 판결
  • 대법원 1991.5.24. 선고 90누10094 판결
  •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2397 판결

이처럼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은 복잡한 법리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인근유사토지'와 '감정평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보상금 결정 과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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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액#감정평가#비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