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08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어디까지 다툴 수 있을까?

토지 수용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인 만큼,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토지 소유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의제기 절차: 재결

토지 수용에 대한 이의제기는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재결을 받게 되는데, 이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재결이 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수용재결 자체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이의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쟁점: 수용재결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 가능성

간혹 수용재결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재결전치주의

대법원은 토지수용법은 재결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결전치주의란, 행정쟁송 절차인 재결을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수용재결에 불복한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이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755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 등)

이의재결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이의재결 단계에서 충분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288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561 판결 등)

수용재결이 무효인 경우

만약 수용재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고 수용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토지 수용에 불복하는 경우,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의재결 단계에서 수용재결의 하자를 충분히 다툴 수 있으며, 수용재결이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절차와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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