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때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의 지목 변경과 개별공시지가의 관계, 그리고 세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토지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개정 전의 구 소득세법(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하여 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단순히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바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목 변경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있더라도, 지목 변경으로 토지의 특성이 크게 달라져서 이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제3호). 즉, 지목 변경 자체가 아니라, 변경으로 인한 토지 특성의 변화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용도 변경이란 무엇일까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는 "토지의 용도변경"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이라는 용어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변경과 혼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토지의 용도변경"이란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아니라, 지적법상 지목 분류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변경에는 지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해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적법 제2조 제7호 참조).
예를 들어, 주유소가 있던 땅에 주유소를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었다면,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목 변경과 함께 "토지의 용도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의 지목 변경 시 세금 계산은 단순히 지목 변경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목 변경으로 인해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목 변경이 있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전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실제 이용 변화도 토지 용도변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법에서 정한 절차(표준지 선정 및 토지가격비준표 적용)를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위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가격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이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과 다르더라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계산되어 수정(경정)된 경우, 수정된 가격은 처음 가격이 공시된 날짜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세무판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오류 자체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가 결정의 오류 수정은 소급 적용되며, 이로 인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더라도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세무판례
증여 당시 새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면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토지 가치를 평가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