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18

민사판례

토지이용규제, 국토부 고시가 먼저! 알고 계셨나요?

부동산 거래, 특히 토지 거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규제를 확인해야 하죠. 그런데 이런 규제 정보,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18. 6. 14. 선고 2017다201957 판결)을 통해 토지이용규제 정보의 중요성과 그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문화재 근처 토지를 매입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 했지만,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매입 당시 이러한 토지이용 제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원고는 해당 정보를 등재하지 않은 울주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울주군은 해당 구역이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으로 고시되기 전이었기에 등재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이용 규제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해야만 해당 규제가 효력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지자체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을 지정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의 고시가 없다면 그 규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부 장관의 고시에 포함된 지역·지구 등에 대해서만 지자체의 통보를 받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 이미 2006년 건설교통부 장관 고시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울주군은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 토지이용규제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5조 제3호, 제8조 제8항, 제9항, 제9조 제1항
  • 토지이용규제는 국토부 장관의 고시 후 효력 발생
  • 시장·군수·구청장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는 국토부 고시된 지역·지구 등에 한정

결론: 토지이용규제 정보는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토부 고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토지 거래 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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