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1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허가 간주와 불허가처분의 효력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허가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법령과 관련된 내용이라 더욱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성업공사가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성업공사는 토지 매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통보했는데, 이는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도지사는 이 통보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가 없었습니다. 그 후 도지사는 토지거래계약을 불허한다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국토이용관리법과 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성업공사의 통보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으로 간주되며, 도지사는 2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25일 이내에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으면, 25일이 지난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25일의 기산점입니다. 법원은 통보일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서가 접수된 날이며,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성업공사의 통보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불허가처분 사유서가 성업공사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비록 처분 자체는 25일 이내에 이루어졌더라도 기간 경과로 허가가 간주됩니다. 그 이후에 통지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 제6항
  •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폐지)
  • 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1055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기간 계산 및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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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토지거래허가#매매계약#유동적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