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때문에 내 땅에 건물을 못 짓는다고? 이런 규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형도면입니다. 그런데 이 지형도면, 관보에 꼭 실어야만 효력이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지형도면 고시의 효력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형도면을 관보나 공보에 그대로 실어야 할까요, 아니면 따로 비치해두고 열람할 수 있게 하면 될까요? 이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지형도면 비치 및 열람 가능 공고로 충분
대법원은 지형도면을 관보에 싣지 않더라도, 지형도면을 비치해두고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즉,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보 공개 및 열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라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은 결정 고시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으로 확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은 고시된 지적고시 도면으로 확정되며, 행정기관이 임의로 다른 도면을 만들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시된 지역·지구 등에 대해서만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구역 지정은 건설부장관의 고시와 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구청의 임야열람도나 토지의 후속 지정 변경 사항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불허하려면 단순히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을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의 적용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은 지형도면을 만들어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공보에 직접 넣지 않고,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면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