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3.29

민사판례

지형도면, 관보에 꼭 실어야 효력 있을까?

도시계획 때문에 내 땅에 건물을 못 짓는다고? 이런 규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형도면입니다. 그런데 이 지형도면, 관보에 꼭 실어야만 효력이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지형도면 고시의 효력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형도면을 관보나 공보에 그대로 실어야 할까요, 아니면 따로 비치해두고 열람할 수 있게 하면 될까요? 이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지형도면 비치 및 열람 가능 공고로 충분

대법원은 지형도면을 관보에 싣지 않더라도, 지형도면을 비치해두고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 지형도면 고시의 목적: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토지이용의 편의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
  • 실제적인 어려움: 지형도면은 A1 크기의 큰 용지에 작성되는데, 관보나 공보는 B5 또는 A4 크기로 제작되어 지형도면을 그대로 싣기 어렵습니다. 축소해서 싣는다면 축척의 의미가 없어지죠.
  • 기술 발전: 법이 개정되어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인터넷에 등재하도록 하면서, 일반인이 지형도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

즉,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핵심 정리

  •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지형도면은 관보에 꼭 실을 필요는 없다.
  • 지형도면을 비치하고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면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 이는 지형도면 고시의 본래 목적과 인터넷 등 기술 발전을 고려한 판단이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이번 판례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보 공개 및 열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라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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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구역#지형도면 고시#효력#관보/공보 게재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