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1.18

세무판례

통신위성 이용료, 장비 사용료 아닌 서비스 이용료

KT가 해외 통신위성 사업자에게 위성 사용료를 지급했는데, 이게 과연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무서는 KT가 해외 사업자에게 지급한 돈이 '장치 기타 용구의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죠. 하지만 KT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용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다)목). 쉽게 말해, 외국 회사가 국내에서 자기 장비를 사용하게 해주고 돈을 받으면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세무서는 KT가 해외 통신위성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으니, 이는 '장치 기타 용구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KT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KT가 지급한 돈은 단순히 위성 장비 자체를 사용한 대가가 아니라, 해외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용역) 이용 대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KT가 위성의 점유·관리, 관제·운용을 직접 하지 않고, 해외 사업자로부터 위성을 통한 전파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KT는 위성의 일부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 전체를 이용한 것이라는 것이죠. 즉, 위성 장비 자체를 빌린 것이 아니라, 위성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판결은 통신위성 이용료와 같은 성격의 금액에 대해 '장치 기타 용구의 사용료'가 아닌 서비스 이용료로 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6항(현행 제132조 제2항 제1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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