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오면 무조건 로열티(사용료)를 내야 할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은 해외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이 과연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기업 A는 미국의 B 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A 기업이 B 기업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금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며 세금(법인세)을 부과했습니다. A 기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소프트웨어 대금, '사용료'인가 아닌가?
핵심 쟁점은 A 기업이 지불한 대금이 단순한 상품 구입 대금인지, 아니면 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인지였습니다. 만약 '사용료'로 판단되면, A 기업은 B 기업에 지급하는 대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A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대금은 '사용료'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르면 '사용료'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노하우'라고 부르는 비밀 기술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입니다.
이 사건의 소프트웨어는 이미 복제된 범용 소프트웨어였고, A 기업은 B 기업으로부터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전수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A 기업이 지급한 대금은 단순한 상품 구입 대금이지, '노하우' 사용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단순히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 기술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로 판단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단순히 제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술이나 노하우를 얻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사용료'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소프트웨어가 담긴 매체(CD, 디스켓 등)를 수입할 때, 과세가격은 매체 가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가치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복제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된다. 또한, 단순히 과거에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세무판례
해외 본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국내 자회사가 본사 또는 관련 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상표 사용료가 수입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표 사용료는 수입 물품 가격에 포함됩니다.
세무판례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들여올 때,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까지 함께 얻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받는 외국 회사에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사는 경우에는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될 수 있지만, 단순히 세금 부과를 놓친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세무판례
미국 회사가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와 관련된 수입은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특허가 아닌 기술 정보 등을 한국 기업이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미국 회사가 한국에서 등록하지 않은 미국 특허를 한국 기업이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한국에서 세금을 매길 대상(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