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일반공급에 초점을 맞춰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별표 5의2 제1호가목)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으로 구분하여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1세대에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3. 우선공급은 뭔가요?
일반공급과는 별도로, 전체 공급 물량의 60% 범위 내에서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별표 5의2 제2호가목 본문) 우선공급 자격요건의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의2 제2호를 참고하세요.
4.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5. 기준 중위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저소득층, 젊은 층 등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여러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LH 등에서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선정, 계약, 입주 절차를 거쳐 입주 가능하다.
생활법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이 전용면적별 기준(50㎡미만: 50%/70%, 50㎡~60㎡: 70%, 60㎡초과: 100%)에 부합하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 가능하며, 면적별 선정 순위(50㎡미만: 거주지, 50㎡~60㎡: 청약납입횟수)가 다르다.
생활법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유지 조건 하에, 일반공급은 자산·소득 요건,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한부모,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청년 등 유형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철거민, 노부모 부양/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2029년 3월까지),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이다.
생활법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한부모가족 등 1순위 또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2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 가능.
생활법률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건설지역 또는 같은 권역 거주 성년자이며, 순위순차제(저축총액/납입횟수, 3년 이상 무주택 우선)로 당첨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