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좋은 기회죠. 하지만 복잡한 자격 요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 블로그에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일반공급: 누구나 도전 가능!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 일반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자산 요건과 소득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데요.
특히! 임대 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은 다른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단서 및 별표 6의2)이 적용되니 꼭 확인하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및 별표 6의2 제1호 참고)
2. 특별공급: 다양한 혜택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3.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임대의무기간과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입주 자격이 다르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관련 법령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일정 기간(5년/10년) 저렴하게 임대 후 분양받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일부 유형 예외 있음) 이하이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생활법률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철거민, 노부모 부양/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2029년 3월까지),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이다.
생활법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한부모가족 등 1순위 또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2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 가능.
생활법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이 전용면적별 기준(50㎡미만: 50%/70%, 50㎡~60㎡: 70%, 60㎡초과: 100%)에 부합하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 가능하며, 면적별 선정 순위(50㎡미만: 거주지, 50㎡~60㎡: 청약납입횟수)가 다르다.
생활법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공분양 25%, 민간분양(85㎡ 이하) 9~19% 물량을 소득, 자녀 유무 등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자산 기준 충족 등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