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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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나에게 딱 맞는 입주자격 알아보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좋은 기회죠. 하지만 복잡한 자격 요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 블로그에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일반공급: 누구나 도전 가능!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 일반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자산 요건소득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데요.

  • 자산 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자세한 내용은 법령에서 확인해주세요.
  • 소득 요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까지 허용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본문 및 별표 6 제1호)

특히! 임대 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은 다른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단서 및 별표 6의2)이 적용되니 꼭 확인하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및 별표 6의2 제1호 참고)

2. 특별공급: 다양한 혜택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포함)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6 제2호가목 및 별표 6의2 제2호나목)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건설량의 10~15%(임대의무기간 6년인 경우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6 제2호나목 및 별표 6의2 제2호다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건설량의 15%(임대의무기간 6년인 경우 10%) 범위 내에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6 제2호다목 및 별표 6의2 제2호라목)
  • 노부모부양: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6 제2호라목 및 별표 6의2 제2호마목)
  •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 건설량의 20%(임대의무기간 6년인 경우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6 제2호바목)
  • 청년 특별공급: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자산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납입 요건, 소득 요건(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하여 건설량의 1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6의2 제2호가목)

3.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임대의무기간과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입주 자격이 다르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관련 법령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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