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등 관련 사이트에서 "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 주택소유 여부 확인 >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누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순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
🥈 2순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추가적으로, 위의 1~12번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고, 지자체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11번)
LH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지자체장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LH에 명단을 통보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본문)
자, 이제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되셨나요? 각 자격 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공고문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셔서 성공적인 입주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은 국가유공자, 국군포로, 수급자(신혼부부/한부모/자녀 있는 세대), 고령자(고령자복지주택) 등에게 주어진다.
생활법률
최저소득계층이 5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영구임대주택은 동사무소/구청에 신청 후 지자체의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 LH의 계약 안내,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절차를 거쳐 입주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최장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 가능한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면적에 따라 국민임대(85㎡ 이하) 또는 민영주택(85㎡ 초과) 입주 자격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청약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점수제로 선정된다.
생활법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이 전용면적별 기준(50㎡미만: 50%/70%, 50㎡~60㎡: 70%, 60㎡초과: 100%)에 부합하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 가능하며, 면적별 선정 순위(50㎡미만: 거주지, 50㎡~60㎡: 청약납입횟수)가 다르다.
생활법률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일부 유형 예외 있음) 이하이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생활법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유지 조건 하에, 일반공급은 자산·소득 요건,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한부모,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청년 등 유형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