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영구임대주택,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일반공급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등 관련 사이트에서 "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 주택소유 여부 확인 >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누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순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으로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분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 기준에 해당하는 분
  5. 북한이탈주민: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6.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정신·3급 이상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7.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며,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함.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시설장 추천을 받고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9.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에 해당하는 분

🥈 2순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면서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추가적으로, 위의 1~12번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고, 지자체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11번)

LH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지자체장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LH에 명단을 통보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본문)

자, 이제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되셨나요? 각 자격 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공고문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셔서 성공적인 입주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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