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민임대주택!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좋은 기회죠. 하지만 경쟁률이 높아 걱정이신가요? 국민임대주택은 일반공급 외에도 다양한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일반공급보다 유리하게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우선공급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누가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자격은 갖추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에게 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미리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 순위와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다음과 같은 분들이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1. 철거민 등 (건설량의 10%, 시·도지사 승인 시 10% 초과 가능)
주택이 철거되는 등으로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별표 4 제2호가목) 자세한 자격요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을 참고해주세요.
2.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건설량의 20%)
노부모를 모시거나, 장애가 있거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별표 4 제2호나목) 마찬가지로 세부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가구 (건설량의 10%)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이거나,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에서 미성년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별표 4 제2호다목)
4. 국가유공자 등 (건설량의 10%, 2029년 3월 31일까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의 입주 필요 인정이 필요합니다. (별표 4 제2호라목) 이 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5.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건설량의 3%)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별표 4 제2호마목)
6.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건설량의 2%, 시·도지사 승인 시 10%)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 1년 이상 거주 조건 등이 있습니다. (별표 4 제2호바목)
7.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건설량의 30%)
결혼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별표 4 제2호사목1) 50㎡ 이상 주택 신청 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납입 조건이 추가됩니다.
잊지 마세요!
위에 언급된 내용은 간략한 설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 유형별 세부 자격요건 및 필요서류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우선공급 제도를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소득, 자산 기준 충족 시 국민임대주택 다자녀가구 우선공급(건설량의 10% 범위) 신청 가능하며, 순위는 나이, 부양가족 수 등으로 결정되고 탈락 시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생활법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이 전용면적별 기준(50㎡미만: 50%/70%, 50㎡~60㎡: 70%, 60㎡초과: 100%)에 부합하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 가능하며, 면적별 선정 순위(50㎡미만: 거주지, 50㎡~60㎡: 청약납입횟수)가 다르다.
생활법률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은 국가유공자, 국군포로, 수급자(신혼부부/한부모/자녀 있는 세대), 고령자(고령자복지주택) 등에게 주어진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국민주택 특별공급(10%),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 우선공급, 주택 별도공급 등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적·정신·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생활법률
무주택 한부모 가정은 국민주택 우선 분양,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등의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일부 유형 예외 있음) 이하이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