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를 몰고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과연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회사가 소유자로부터 차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가스회사의 현장소장은 직원 A씨와 차량 임대차 및 운전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해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자재 운반, 잔토 처리 등의 일을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회사 장비를 차에 싣고 보관하기도 했죠. A씨는 회사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았고, 차량 유지비도 회사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철야 작업 후 회식을 마치고 회사 장비를 싣고 퇴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동승자 B씨를 사망하게 했습니다.
쟁점
이 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회사가 A씨의 사용자이거나 자동차 운행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3조를 적용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자배법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특별법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 자배법 제3조). 즉, 피해자가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자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등)
자배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얻는 책임 주체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A씨의 업무를 지시·감독하고, 차량을 전속적으로 사용하며 유지비를 부담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차량에는 회사 장비가 실려 있었죠. 따라서 법원은 회사가 자동차 운행 이익을 향수하고 운행을 지배하는 운행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27782 판결 등)
비록 원심은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자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가 차량 소유자를 고용하여 차량을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록 소유자가 운전하더라도 회사가 운행 지배와 이익을 향수한다면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차량 임대차 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운행자를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차를 몰고 나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무단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했던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배상 책임은 없다.
민사판례
업무 때문에 늦게까지 남은 직원을 동료가 회사차로 데려다주다 사고가 났을 때, 회사의 관리 소홀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단순히 무단 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회사 소유 차량의 운전기사가 퇴근 후 동료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동승자도 과실이 있다면 책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 종료 후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여전히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운전자 개인이 아닌 회사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회사 차를 직원이 업무 외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회사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명확한 차량 운행 규정 마련과 교육, 그리고 충분한 보험 가입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을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회사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