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3

민사판례

퇴근길 사고, 회사 책임은 어디까지? 동승자 과실도 있다면?

회사 차를 운전하는 직원이 퇴근길에 사고를 냈다면,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만약 사고 당시 차에 동승자가 있었고, 그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퇴근길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의 책임과 동승자의 과실을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운전기사가 퇴근 후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중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회사와 운전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운전기사가 회사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비록 퇴근 후였지만 회사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

그러나 법원은 사망한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알면서도 정원을 초과한 차량에 탑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동승자의 과실 비율을 40%로 보고, 회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그만큼 줄였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참조)

일실수입 계산, 통계자료만 있어야 할까?

이 사건에서는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일실수익 계산에 활용된 증인의 증언을 문제 삼으며, 반드시 통계자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인의 증언에도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

핵심 정리

  • 회사 차량 운전기사의 퇴근길 사고라도, 회사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과 관련 있다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승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일실수익 계산은 반드시 통계자료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언도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차량 운행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회사의 책임 범위와 동승자 과실, 그리고 일실수익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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