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빚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즉 사해행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퇴직연금이 사해행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을 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이 아예 없는 경우, 즉 무자력 상태라면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때 '무자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한데, 재산 중에서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제외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빚을 갚는 데 실질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그렇다면 공무원의 퇴직연금은 어떨까요?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퇴직연금 등은 절반만 압류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두 법이 충치하는 것 같지만,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퇴직연금의 절반만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고 채무자의 재산을 계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오류로 지적하고 다시 계산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퇴직연금 전액을 압류금지재산으로 보고 무자력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공무원이고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금지재산으로 취급되어 무자력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처럼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는 데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담사례
압류금지된 퇴직금은 무자력(빚 > 재산) 판단 시 고려하지 않으므로, 빚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판단할 때,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나 채권은 실제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재산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돈이 되지 않는다면 빚을 갚을 담보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압류명령이 와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특정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대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공증 받은 문서를 작성해주고, 채권자가 이를 이용해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압류한 경우, 이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인지, 만약 사해행위라면 어떻게 원상복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만으로 사해행위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채권의 가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 등의 퇴직연금도 일반 근로자의 퇴직연금처럼 압류가 어려운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압류할 채권을 표시할 때는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는데, 이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증여 당시 예상되는 빚이 아파트 가치에 비해 매우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