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퇴직금마저 압류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계산할 때 이 금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말이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자력'이란 간단히 말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하죠. 그런데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니, 무자력을 판단할 때 이 부분을 재산으로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금지된 퇴직금은 무자력 판단 시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압류금지된 재산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없으므로, 빚보다 재산이 많은지 판단하는 기준인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압류할 수 없는 돈은 빚을 갚는 데 쓸 수 없으니, 재산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빚을 갚는 데 공동으로 담보가 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금지재산이기 때문에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의 절반은 법으로 보호받는 소중한 재산이며, 빚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혹시라도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판단할 때, 압류할 수 없는 공무원 퇴직연금은 재산으로 쳐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압류명령이 와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최소 절반 이상 압류로부터 보호되며, 퇴직연금은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더 강력히 보호되고, 양도/담보 제공은 원칙적 금지이나 주택구입 등 예외가 존재한다.
민사판례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 등의 퇴직연금도 일반 근로자의 퇴직연금처럼 압류가 어려운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압류할 채권을 표시할 때는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민사판례
압류금지채권(예: 보훈연금)이더라도 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하지만,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법원에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목을 잘못 썼더라도 법원은 내용을 보고 압류 취소 신청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