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30

민사판례

퇴직연금도 압류금지? 회사 임원의 퇴직연금과 압류, 상계

회사 임원의 퇴직연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와 상계 가능성에 대한 판례가 나오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퇴직연금 압류 및 상계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퇴직 후 회사가 설정한 퇴직연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A씨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퇴직연금과 이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퇴직연금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상계도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요?

쟁점 1: 퇴직연금도 압류금지 대상인가요?

핵심은 퇴직연금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는 급여, 연금, 봉급, 퇴직연금 등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사의 보수에는 퇴직금도 포함되고, 이는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상법 제388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단, 보수가 과도하게 많거나 명목상 이사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 임원이더라도 퇴직연금이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이때 퇴직연금이 직무수행의 대가인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 설정 경위, 이사의 직무 내용, 퇴직연금 액수의 적정성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쟁점 2: 회사가 임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퇴직연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회사가 임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회사는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퇴직연금 지급 의무를 가진 제3채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임원의 퇴직연금 채권을 압류하고 상계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회사가 임원에 대한 채권자 지위를 겸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보수 및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상계가 금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497조, 상법 제388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하지만 회사는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임원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동시에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쟁점 3: 채권압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채권압류는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구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문구가 불명확하다면, 그 불이익은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즉, 압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면 압류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결론

임원의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압류 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48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225조, 제196조 제3항, 제16조 제2항
  •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 민법 제497조(압류금지채권과 상계금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6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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