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죠. 그런데 투표용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투표용지의 유효성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7장에 투표구 위원장의 사인과 정당추천위원의 도장이 모두 빠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처음에는 이 투표용지를 유효로 처리했지만, 나중에 이의제기가 들어오자 무효 처리했습니다. 이에 당선 무효가 된 후보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투표구 위원장의 사인이 누락된 투표용지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 수와 실제 투표 수가 일치하고, 다른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사소한 실수로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우23 판결)
이 판례는 선거 절차의 중요성과 함께, 선거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 선거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나 정당추천위원의 확인 도장이 빠져 있거나, 잘못된 기표용구를 사용했더라도 선거인의 의사가 명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표했다면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기표 도장이 정해진 기표란 안에 완벽히 찍히지 않더라도, 기표된 도장의 외곽선이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에만 접촉되어 있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투표용지에 기표 위치가 애매하거나, 거소투표 봉투에 투표자 서명이 없으면 투표는 무효 처리됩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선거에서 후보자의 지시에 따라 투표용지를 특정 방식으로 접어 무기명·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한 투표는 무효입니다. 노조 자체 선거관리규정도 법적 효력을 가지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 해석 권한 within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농협 임원선거에서 당선 무효를 주장하려면 당선자 개인이 아닌 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규칙에서 투표관리자의 사인을 필수로 규정한 경우, 사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민사판례
지방문화원 원장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기재되고 기표소 근처에 캠코더가 설치되어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된 경우,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선거 결과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