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12

일반행정판례

투표용지, 어디까지 유효할까? 도장, 기표용구 없어도 될까?

선거 때마다 투표용지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기에, 투표용지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투표용지의 유효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규 투표용지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호)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호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무효투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규 투표용지란 정확히 어떤 투표용지를 말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합니다.

  •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법에서 정한 내용과 규격에 따라 작성
  • 구·시·군 선관위의 도장(청인) 날인
  • (과거에는 정당대리인의 도장도 필요했지만, 1995년 이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필요 없음)
  • 투표구 선관위에 송부 후 보관
  • 투표 시작 전 정당추천위원의 도장(가인) 날인
  • 투표구 선관위 위원장의 도장(사인) 날인
  • 선거인에게 교부

2. 위원장 도장이 없으면 무효?

위 요건만 보면 위원장 도장이 빠진 투표용지는 무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80조 제2항을 근거로, 다른 자료를 통해 투표용지가 정상적으로 교부되고 투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제1항 단서 참조 - 현재는 개정됨). 즉, 형식적인 요건보다 선거인의 의사를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3. 위원장 도장 정당추천위원 도장 둘 다 없으면?

이 경우에도 투표록에 정당추천위원이 도장 날인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구·시·군 선관위의 도장이 찍혀 있다면 유효한 투표용지로 인정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제1항 단서 참조). 정당추천위원의 날인 포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투표용지 확인 절차를 거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4. 잘못된 기표용구를 사용하면?

1995년 지방선거 당시, 과거 대통령 선거(제12대)에서 사용했던 "㉦"표가 찍힌 기표용구를 사용한 투표용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투표용지는 부재자투표용지였는데, 선관위의 착오로 과거 기표용구가 제공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관위가 잘못된 기표용구를 제공했고, 선거인은 제공된 용구를 사용하여 투표 절차를 따랐으므로,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참조)

결론적으로, 투표용지의 유효성은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우16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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