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0

민사판례

트럭 뒤에 연결고리 달았다고 견인차 보험료 내야 할까?

화물트럭 뒤에 연결고리를 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견인화물차로 취급해서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송회사에서 일반 화물트럭 뒤에 연결고리를 달고 가끔씩 다른 물건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견인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회사(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는 "견인차량으로 등록하지 않고 일반 화물트럭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니, 견인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못 해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견인차량의 보험료(공제분담금)는 일반 화물트럭보다 20% 더 비싸기 때문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송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트럭에 연결고리를 달았다고 해서 모두 견인차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시중에 판매되는 트럭 중에는 출고 당시부터 이와 유사한 연결고리가 달린 차량도 많고, 보험회사가 이런 차량들을 모두 견인차로 간주하여 더 비싼 보험료를 물리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단순히 연결고리만 달았다고 해서 바로 견인차로 용도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3.8.23. 선고 83도1288 판결 참조)

또한, 보험회사는 "화물트럭에 연결고리를 달고 무거운 물건을 견인한 것은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시킨 행위이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해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의 현저한 증가'란, 보험 가입 당시 그런 위험이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아예 계약을 거부했거나 훨씬 더 비싼 보험료를 요구했을 정도의 위험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연결고리를 달고 가끔 견인하는 정도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무거운 물건을 견인한 것은 일시적인 위험 증가일 뿐, 지속적인 위험 증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상법 제664조(제638조, 제659조) 참조)

결론:

화물트럭 뒤에 연결고리를 다는 것만으로는 견인화물차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험 가입 및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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