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으로 견인되는 내 차를 보고 깜짝 놀라 쫓아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견인되는 차에 치여 다쳤는데,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은 비슷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B씨는 주차 위반으로 차량이 견인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견인을 막기 위해 견인차와 자신의 차 사이로 달려가 견인차 뒷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넘어지면서 견인되던 자신의 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유족들은 B씨의 차량 보험사(A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적 검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사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견인되는 차량이 "운행 중"인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유사 판례:
B씨 사례와 유사한 판례(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에서는 견인되는 차량은 운행 중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B씨의 경우처럼 견인되는 차량에 치여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B씨 유족들은 A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상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견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복잡한 법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농로에 빠진 차를 견인하던 중 끈이 끊어져 발생한 사망사고는 운전자의 차량 이동 의도에 따른 운행 중 사고로 판단되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견인차에 할증요율을 적용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견인차에서 분리된 트레일러의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한강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비탈면을 굴러 강물에 빠지면서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주차만 해놓은 상태라도 주차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경사진 곳에 주차된 화물차가 전조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굴러 운전자를 덮쳐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이를 '운행 중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전조등을 작업용 조명으로 사용하는 등 본래 용도 외로 사용했더라도, 사고의 근본 원인이 주차 시 안전조치 미흡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에 매달린 사람이 지그재그 운전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에서, 운전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 보험금 지급은 어려우나, 사망사고의 경우는 지급될 수도 있다.
상담사례
친구 차 고장으로 갓길 정차 후 수신호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친구의 불법 정차가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면 친구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