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견인되는 차에 치였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주차 위반으로 견인되는 내 차를 보고 깜짝 놀라 쫓아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견인되는 차에 치여 다쳤는데,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은 비슷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B씨는 주차 위반으로 차량이 견인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견인을 막기 위해 견인차와 자신의 차 사이로 달려가 견인차 뒷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넘어지면서 견인되던 자신의 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유족들은 B씨의 차량 보험사(A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적 검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사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쟁점은 견인되는 차량이 "운행 중"인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 자동차에 고정된 장치를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운행 중으로 본다. (대법원 2000.9.8.선고 2000다89판결)
  •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원인이라면 운행 중 사고로 본다. (대법원 2005.3.25.선고 2004다71232판결)
  • 자동차가 운송수단과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는 운행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0다89판결)

유사 판례:

B씨 사례와 유사한 판례(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에서는 견인되는 차량은 운행 중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견인되는 차는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견인차에 의해 끌려가는 것이다.
  • 차량의 이동이 차주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다.
  • 두 바퀴가 구르는 것은 견인 방식에 따른 현상일 뿐, 정상적인 주행 상태가 아니다.
  • 견인되는 차량은 견인차의 화물에 불과하다.

결론: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B씨의 경우처럼 견인되는 차량에 치여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B씨 유족들은 A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상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견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복잡한 법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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