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오늘은 특별당비 납부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정당의 당원인 피고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 1,000만 원을 특별당비로 납부했습니다. 이 돈은 정당의 전북도당 조직국장에게 현금으로 전달되었고, 도당의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제2항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비 납부는 원칙적으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나목). 그러나 이는 정당의 당헌·당규 등 내부 규약에 따른 경우에 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당비 납부 규정을 위반하여 현금으로 특별당비를 납부했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의례적 행위, 직무상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특별당비 납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후보자 공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기부 당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의 특별당비 납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정치자금 기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정당의 당헌·당규 등 내부 규약을 위반한 당비 납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특별당비를 납부할 때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공천과 관련된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형사판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정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거액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며, 정당도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정당 당비를 대신 내주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타인 명의 기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은 즉시 범죄가 성립되어 공소시효가 바로 시작되며, 정당에 대한 기부금의 성격을 당비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금전 기부 시 정당을 지지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유죄로 판단한다.
형사판례
정치인 개인에게 제공된 돈을 정당에 기부된 정치자금으로 잘못 해석하여 유죄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례.
형사판례
정당 지구당의 상임고문이 지구당 위원장에게 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당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도 돈이나 선물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경선과 선거가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술값을 대신 내준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