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내야 할 당비, 누군가 대신 내주면 고맙지만… 혹시 불법은 아닐까요? 특히 선거철이라면 더욱 걱정되죠. 당비 대납이 공직선거법 위반인 건 알겠는데, 정치자금법에도 걸리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정당 당원들의 당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인 건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타인 명의 기부 금지)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행위로 두 가지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비 대납이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은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당비를 대신 내준 행위는 당원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주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 제48조 제3호) 당비 대납은 당원이 내야 할 돈을 대신 내준 것일 뿐, 당원 명의를 빌려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당비는 당원이 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타인 명의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비 대납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죄 하나만 성립합니다.
핵심 정리
참고
본 내용은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도7781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다른 쟁점도 다루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당비 대납과 관련된 부분만 요약하여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판례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비 납부 규정을 어기고 특별당비를 낸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것이 공천과 관련된 기부행위라고 보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정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거액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며, 정당도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정치인 개인에게 제공된 돈을 정당에 기부된 정치자금으로 잘못 해석하여 유죄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례.
형사판례
정당 지구당의 상임고문이 지구당 위원장에게 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당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은 즉시 범죄가 성립되어 공소시효가 바로 시작되며, 정당에 대한 기부금의 성격을 당비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금전 기부 시 정당을 지지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유죄로 판단한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도 돈이나 선물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경선과 선거가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술값을 대신 내준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