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22

형사판례

정당 당비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정당에 내야 할 당비, 누군가 대신 내주면 고맙지만… 혹시 불법은 아닐까요? 특히 선거철이라면 더욱 걱정되죠. 당비 대납이 공직선거법 위반인 건 알겠는데, 정치자금법에도 걸리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정당 당원들의 당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인 건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타인 명의 기부 금지)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행위로 두 가지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비 대납이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은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당비를 대신 내준 행위는 당원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주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 제48조 제3호) 당비 대납은 당원이 내야 할 돈을 대신 내준 것일 뿐, 당원 명의를 빌려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당비는 당원이 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타인 명의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비 대납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죄 하나만 성립합니다.

핵심 정리

  • 당비 대납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 하지만 정치자금법상 타인 명의 기부 금지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음.
  • 당비는 당원이 낸 것으로 간주됨.

참고

본 내용은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도7781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다른 쟁점도 다루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당비 대납과 관련된 부분만 요약하여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판례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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