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도 기부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특별당비'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이 오간 상황에서, 단순 당비 납부인지, 불법적인 기부행위인지, 그리고 정당이 기부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2는 김제시장 후보 공천을 위해 당시 '(정당 이름 생략)당' 사무총장인 피고인 1에게 4억 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은 피고인 2가 공천과 관련하여 특별당비 명목으로 4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했고, 피고인 1은 이를 알면서 수령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 등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 선거구별로 조직을 갖추고 활동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당도 기부행위의 상대방, 즉 '특정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2의 특별당비 납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정당한 당비 납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정당 이름 생략)당'의 당비 규정에 따르면 특별당비는 중앙당에 납부해야 하고, 정해진 결제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피고인 2는 이를 어기고 현금으로 사무총장에게 직접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기부행위 규제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공천과 관련된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비 납부 규정을 어기고 특별당비를 낸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것이 공천과 관련된 기부행위라고 보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정당 당비를 대신 내주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타인 명의 기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정치인 개인에게 제공된 돈을 정당에 기부된 정치자금으로 잘못 해석하여 유죄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례.
형사판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은 즉시 범죄가 성립되어 공소시효가 바로 시작되며, 정당에 대한 기부금의 성격을 당비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금전 기부 시 정당을 지지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유죄로 판단한다.
형사판례
돈을 주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 한 사건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공천 권한이 없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판결. 당비를 가장한 금품 제공이나 중간 전달책을 통한 제공도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당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돈을 건넨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