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8.21

세무판례

특별부가세 추징,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골프장을 짓기 위해 기존 공장을 팔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바로 특별부가세 면제! 하지만 이 면제받은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데요, 이 추징에도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 공장을 팔고 골프장을 지으려던 회사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지만, 세무서에서 일부 금액을 추징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세무서는 "골프장 부지로 취득한 땅 중 일부에 대한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특별부가세 추징은 면제받은 돈을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하는 처분으로, 원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고 설명했어요. 즉, 추징하려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해진 추징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또는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취득명세서 제출은 면제받기 위한 절차일 뿐, 추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골프장 부지 매입에 실제로 돈을 썼다면, 취득명세서가 없더라도 추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 판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과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0. 6. 22. 대통령령 제13027호로 개정되기 전)**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특히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 제2항, 제4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4항이 핵심 쟁점이 되었죠. 또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24조의6도 참고했습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487 판결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8109 판결이 있어요. 이 판례들 역시 특별부가세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별부가세 면제와 추징은 복잡한 문제이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 판례를 통해 특별부가세 추징이 까다로운 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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