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09

세무판례

회사가 땅 팔고 버스 사면 세금 깎아주나요? -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

회사가 땅을 팔고 그 돈으로 다른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자산이나 산다고 다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진버스라는 회사는 땅을 팔고 그 돈으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그리고 시내버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특별부가세 면제를 신청했죠. 세무서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를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줬지만, 시내버스 구입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동진버스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동진버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에는 "다른 고정자산"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으니 시내버스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1.1.22. 선고 90누10851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1989.12.30. 삭제)**는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1989.12.30. 삭제)**에서 정한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 해당 시행령은 면제 대상 자산을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금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대상까지 확대 해석하여 세금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대법원 1984.6.12. 선고 83누70 판결, 1987.5.26. 선고 86누92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시내버스는 시행령에 명시된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심에서 구축물에 대한 면제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법에 명시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정자산"이라는 넓은 범주에 속한다고 해서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규와 시행령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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