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땅을 팔고 그 돈으로 다른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자산이나 산다고 다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진버스라는 회사는 땅을 팔고 그 돈으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그리고 시내버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특별부가세 면제를 신청했죠. 세무서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를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줬지만, 시내버스 구입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동진버스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동진버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에는 "다른 고정자산"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으니 시내버스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1.1.22. 선고 90누10851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시내버스는 시행령에 명시된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심에서 구축물에 대한 면제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법에 명시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정자산"이라는 넓은 범주에 속한다고 해서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규와 시행령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특별부가세 면제 후 추징을 당하려면, 단순히 면제 요건을 어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징에 해당하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명세서 미제출은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세무판례
회사 건물의 부속토지라도 정해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업무용으로 사용했더라도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1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팔 때는, 그 부동산을 원래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한지와 상관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용 토지를 팔고 다른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원래는 양도와 취득 시점 모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 판례에서는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 시점에만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자기 사업 목적으로 땅을 샀다가 5년 안에 팔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팔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사려고 할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인세 신고 기간 안에 면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