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는 사치품이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 특정 물품에 붙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냉동고에도 특별소비세가 붙는 걸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냉동고와는 다른, 특수하게 제작된 냉동고라면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된 냉동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냉동고였길래?
이 사건의 냉동고는 일반 가정용 냉동고와는 꽤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로로 길쭉한 모양에 덮개처럼 위로 열리는 문이 달려 있었고, -30℃에서 -50℃까지 아주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온도 설정 방식도 복잡해서, 'SET' 버튼을 10초 동안 누르고 나서야 디지털 화면에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섭씨(℃)와 화씨(℉) 표시도 전환할 수 있었죠. 이러한 특징들은 일반 가정용 냉동고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이 냉동고가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이나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건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지는 그 물건의 형태, 용도,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68 판결,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냉동고의 특이한 형태와 기능, 낮은 온도 설정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냉동고는 일반 가정용이 아닌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냉동고는 병원, 연구소, 냉동식품 보관 등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에서는 냉장고와 냉동고를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호 (나)목에서는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특수하게 제작된 냉장고와 냉동고"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냉동고가 바로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냉동고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냉동고의 구체적인 특징과 용도를 따져 보아야 하며,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된 냉동고라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한 번에 많은 양의 빙수를 만들 수 있고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고성능 빙삭기는 가정용으로 보기 어려워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일반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주로 공업용으로 만들어진 텔레비전 카메라를 공업용으로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내야 할까요? 아니요.
세무판례
업소용 대형 식기세척기는 가정용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특별소비세가 붙은 물건을 수출해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았다면, 그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줄여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전기 콘센트에 연결하여 충전하는 무선 진공청소기도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전기 이용 기구'에 포함된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어떤 물품이 특별소비세가 붙는 '융단(카펫)'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관행(비과세 관행)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물품이 과세 대상인 카펫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거에 세금을 안 냈던 것을 이유로 앞으로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