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물품에 특별소비세가 붙어있었다면, 수출할 때 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급 때문에 부가가치세 계산도 다시 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특소세 환급과 부가가치세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소비세가 붙은 물건을 수출하면, 이미 냈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때, 이 환급받은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참조). 쉽게 말해, 세금을 빼고 계산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죠.
공급가액이 줄어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는 줄어든 부가가치세만큼을 수정신고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참조)
반대로, 물건을 구매해서 수출한 사업자는 어떨까요? 이 경우, 처음에 계산했던 부가가치세보다 더 적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중 과다하게 공제받은 부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판매자로부터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참조)
즉, 특별소비세 환급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 구매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095 판결,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155 판결). 특히 이 글에서 소개한 사례와 유사한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12186 판결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출입 관련 세금 계산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활법률
잘못 낸 관세, 계약과 다른 수입품, 폐기/손상된 수입품, 수출용 원재료 등의 경우, 정해진 조건과 절차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은 정부가 고시한 기준소요량을 기준으로 하며,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량이 기준소요량보다 적더라도 차액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
세무판례
수출업체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으려면 단순히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전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탈루 목적의 부정거래가 있었고, 수출업체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자'의 정의, 용역 제공 후 대금 감액 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정당한 사유로 용역대금이 감액된 경우, 감액 시점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외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한 술을 국내에서 팔려고 했지만, 사정이 생겨 다시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 수입할 때 냈던 주세에 붙는 교육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때, 앞선 거래 단계에서 세금 탈루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거래에 참여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